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자 의료계가 반대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비의료인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문신사법 졸속 처리에 대해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문신사법이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 사람의 피부를 침습해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복지위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입법 실패이며 의료전문가단체의 지속적인 경고와 임상적 근거를 철저히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