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43.59㎡(약 43평)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9600만원을 써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됐다.

해당 물건은 영등포아트자이 106동 24층으로, 최초 감정가는 18억8000만원이었다.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격은 15억4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낙찰가는 감정가의 약 9.2배(920%)에 달했다.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면 11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3.3㎡당 약 4억원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17억2960만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경매에서 2순위 응찰자는 18억5000만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7777만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 응찰액만 유독 시장가격을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하더라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원 경매에서는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물건의 경우 보증금은 약 1억5040만원이다.

매각허가결정 이후 정해진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경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법원이 매각을 취소할 수 있지만, 단순한 금액 오기만으로는 구제를 받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입찰 이후 금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매에서 이 같은 오기 입찰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일우성아파트 전용 84㎡ 경매에서는 감정가 7억5300만원짜리 물건이 66억6000만원대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84%에 달했다. 당시 실거래가가 약 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억6600만원을 적으려다 ‘0’을 하나 더 기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