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남편과 두 살배기 딸과 걷고 있던 30대 여성 A씨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을 향해 달려오자 딸을 감싸다가 킥보드에 부딪친 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발설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뇌가 부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1주일 넘게 머무르다가 지난 24일 기적적으로 의식을 약간 회복했다고 A씨의 남편 B씨가 전했다.

B씨는 전날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눈을 떴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4일 면회 중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의 이름을 말하자, A씨가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잠시 B씨를 쳐다봤다고 회상했다.

다만 A씨는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B씨는 전했다. 그는 “아직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사고 당일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면서 “아직 문자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